국민의 질병·상해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OCD 등 국제기구에 통계 제공을 위하여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 환자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명: 「2010년도 환자조사」
나. 조사대상 및 규모: 전국 8,956개 의료기관(붙임 참조)
- 성주군 : 성주군보건소외 9개소
다. 조상방법 :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무기록실장 등)가 환자조사관리시스템(http://ps.mw.go.kr)에 로그인하여 조사표에 직접 입력 또는 파일(엑셀 또는 텍스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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