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해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게 됩니다.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명예직입니다. 성주군의 행정구역이 1개읍, 9개 면으로 읍, 면별 1인씩 총 10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의원 1명, 부의장 1명, 의원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재적의원 1/3이상과 단체장이 요구를 할 수 있고 회의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의원수는 재적의원 1/3이상이면 가능하며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회기는 회의일수를 말하며, 임시회와 정례회를 포함하여 년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는데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년간 회의일수는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 제 1차, 11월 25일에 제 2차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일수는 제 1차 및 제 2차를 포함하여 3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안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하는 데 군민이 직접 제출할 수는 없으며 군민이 직접 제출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서와 청원서 등이 있습니다. 의안은 군수와 의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의안의 종류로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중요동의 등이 있는데,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의안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단체(성주군)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자치단체(성주군)의 군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단체(성주군)의 법령인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 기관이다.
집행기관인 성주군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관이다.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이 있다. 조례를 제정, 개폐하고 예산과 결산의 심의, 확정, 승인 및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집행기관(성주군)의 행정실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방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군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하며, 회의 규칙제정권, 회의의 개최, 회기결정권, 의원징계 및 자격심사권, 내부조직권 등이 있다.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의장, 부의장 선출, 특별위원장 선출)와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선거권이 있다.
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이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성주군,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사무감사와 조사 및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