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의 대화
군수와의 대화
- 1 『군수와의 대화』에는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수정 및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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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화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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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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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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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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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2023-01-03 | 답변완료 |
441 | 3) 수륜면 행정이 엉망이다 | 황해광 | 2023-01-23 | 신청 |
440 | 건의서 | 채경석 | 2022-12-28 | 답변완료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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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2022-12-22 | 답변완료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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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2022-12-22 | 답변완료 |
437 | 제설 모레가 없어요 | 최** | 2022-12-21 | 답변완료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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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2-12-16 | 답변완료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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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2022-12-14 | 답변완료 |
434 | 성주군민 제능기부 문화행사 | 임헌택 | 2022-12-10 | 답변완료 |
433 | 창의문화센터 근처에 군립도서관 건립 | 김준규 | 2022-12-09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