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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안내

X-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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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폐기종, 폐렴, 폐암 등 흉부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하여 검사

검사내용

  • 각종 자격증 발급시 신체검사
  • 일반 외래 환자 검사
  • 결핵 환자 및 가족 등 정기검사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시

검사방법

  • 간접촬영
    • 결핵퇴치사업과 질병의 치료와 예방차원에서 제정된 전염병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위생법등 각종 보건관련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폐결핵과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직접촬영
    • 일반 내원환자의 호흡기성 질병의 1차적 소견에 이용되며 1차 간접촬영의 미비한 소견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관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보건소   감염병   054-930-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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