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폐기종, 폐렴, 폐암 등 흉부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하여 검사
검사내용
- 각종 자격증 발급시 신체검사
- 일반 외래 환자 검사
- 결핵 환자 및 가족 등 정기검사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시
검사방법
- 간접촬영
- 결핵퇴치사업과 질병의 치료와 예방차원에서 제정된 전염병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위생법등 각종 보건관련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폐결핵과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직접촬영
- 일반 내원환자의 호흡기성 질병의 1차적 소견에 이용되며 1차 간접촬영의 미비한 소견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관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