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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등을 통해 장애발생예방 및 차세대 건강한 국민 확보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대상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이 표는 아동보건 지원금액을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2kg 미만~1.5kg 1.5kg 미만~1kg 1kg 미만 비고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 경우
    -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적용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라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없이 일반 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구비서류
  • 가. 공통
    • 지원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 나.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ㆍ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ㆍ퇴원확인서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 문의 : 054-930-814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선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금으로선 본인부담금 없음
    •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받은 경우(만 19세 미만)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연 250,000원 내 의료비 지원
  •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하여 구분, 제출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최초신청)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 문의 : ☎054-930-8143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 (131만원 한도)
  • 검사시기
    • 출생후 28일 이내 검사 : 분만 병의원 (출생후 2~3일이내 - 분만후 퇴원전 실시 권장)
  • 신청방법
    •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아기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확인서 발급(1단계) → 보청기 지원 결정서 발급(2단계) → 지원금 지급(3단계)
  •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지원신청서,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해당자)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보청기 지원
      • 1단계 :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 2단계 : 보청기구입영수증, 보청기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054-930-8143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 일정 : 성주군보건소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내용 : 안전교육, 베이비마사지, 신생아관리법 등

영유아 정장제 지급

  • 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된 4~36개월 영유아
  • 배부장소 : 출산육아용품대여실
  • 내용 : 영유아 정장제 한통씩 기간내 최대 3통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생후 14일부터 71개월 (8차)
  •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지정을 받은 전국 종합병원, 병원, 의원
    ※ 관내 검진기관 : 덕산의원, 무강병원
    구강검사 : 관내 치과의원 (보건소에서는 안함)
  • 문의 : ☎054-930-814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자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20만원
  • 문의 : ☎054-930-8144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 자체 질관리 체크리스트 제공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알레르기 질환 환아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제공
  •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천식 응급키트 비치, 아나필락시스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대상자별 교육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교육자료 지원
  • 교내 실내 환경 관리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교육
  • 지역사회 순회 주민건강강좌 개최
  •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교실 운영
  • 아토피ㆍ천식 예방캠프 운영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환아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80% 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안심학교 교장 및 보건교사가 추천하는 알레르기 질환 환아
    • 지원내용 : 환아 한명 당 연간 4개 지원(예산 범위 내)
      ※ 보건소 신청서 작성에 의한 지원
  •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아토피피부염(L20)·천식(J45)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의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연간 300,000원 지원 (예산 범위 내)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수 산정방법 :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으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1개월 미만 휴직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무급휴직 : 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없음'으로 판정
        (※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월분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335%))
  • 문의 : ☎054-930-8142

출산육아용품대여실 및 교환코너 운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회원가입 후 이용)
  • 장소 : 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 대여품목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 대여기간 : 30일(최대 90일)
    육아용품(걸음마보조기, 책 등) - 대여기간 : 10일(최대 90일)
  • 출산육아용품 대여실 054) 930 - 8144

아동은 그들이 사는 환경에서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비난을 받으며 자라난다면, 그는 꾸짖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미움을 받으며 자라난다면, 그는 싸움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비웃음을 받으며 자라난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심한 꾸지람을 받으며 자라난다면, 그는 죄의식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관대한 분위기에서 자라난다면, 그는 인내심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용기를 돋우는 환경에서 자라난다면, 그는 신뢰를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칭찬을 받으며 자라난다면, 그는 감사함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난다면, 그는 정의를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안전한 가운데 자라난다면, 그는 믿음을 갖게 됨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수용과 우정이 있는 가운데 자라난다면, 그는 이 세상에 사랑이 있음을 배운다

모유수유 바로가기

유모차 소독기 운영

※ 유모차, 인형, 유치원 가방, 카시트 등에서 변기의 31배 세균이 검출

※ 비섬유와 섬유의 혼합제품인 유모차는 세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균번식에 취약 ⇒ 정기적인 소독필요!

  • 이용대상 : 성주군민 누구나
  • 이용장소 : 성주군보건소, 선남보건지소
  •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 소독비용 : 무료
  • 소독물품 : 유모차, 보행보조기, 아기띠, 카시트, 가방, 대형장난감, 기타 섬유재질 인형 등
  • 담당자: 보건소 출산용품실 054-930-8144

업데이트 날짜 : 2023-07-24 11:00:37

자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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