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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등을 통해 장애발생예방 및 차세대 건강한 국민 확보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라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없이 일반 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이 표는 아동보건 지원금액을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1kg, 1kg 미만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
100만원 초과 경우
-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적용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구비서류
  • 가.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소견서
    • 주민등록 등본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 가능)
  • 나.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에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문의 : 054-930-8143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이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미숙아는 기저귀, 재입원 등 제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D5190, D5191, D5192)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금으로선 본인부담금 없음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받은 경우(만 19세 미만)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
      ( ※ 환아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연 250,000원 내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자하증으로 다음년도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하여 구분, 제출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최초신청)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 결과지 1부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 문의 : 054-930-8143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검사시기
    • 출생후 28일 이내 검사 : 분만 병의원 (출생후 2~3일이내 - 분만후 퇴원전 실시 권장)
  • 신청방법
    •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아기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확인서 발급(1단계) → 보청기 지원 결정서 발급(2단계) → 지원금 지급(3단계)
  •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청기 지원시 구비서류
      • 1단계 :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보건소 신청일기준 6개월이내 서류제출)
      • 2단계 : 보청기구입영수증,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제출)
  • 문의 : 054-930-8143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 일정 : 성주군보건소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내용 : 안전교육, 베이비마사지, 신생아관리법 등

영유아 정장제 지급

  • 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된 4~36개월 영유아
  • 배부장소 : 출산육아용품대여실
  • 내용 : 영유아 정장제 한통씩 기간내 최대 3통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생후 14일부터 71개월 (8차)
  •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지정을 받은 전국 종합병원, 병원, 의원
    ※ 관내 검진기관 : 덕산의원, 무강병원
    구강검사 : 관내 치과의원 (보건소에서는 안함)
  • 문의 : 054-930-814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자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20만원
  • 문의 : 054-930-8144

유모차 소독기 운영

※ 유모차, 인형, 유치원 가방, 카시트 등에서 변기의 31배 세균이 검출

※ 비섬유와 섬유의 혼합제품인 유모차는 세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균번식에 취약 ⇒ 정기적인 소독필요!

  • 이용대상 : 성주군민 누구나
  • 이용장소 : 성주군보건소, 선남보건지소
  •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 소독비용 : 무료
  • 소독물품 : 유모차, 보행보조기, 아기띠, 카시트, 가방, 대형장난감, 기타 섬유재질 인형 등
  • 담당자: 보건소 출산용품실 054-930-8144

업데이트 날짜 : 2026-01-19 09:21:14

자료담당자
보건소   출산지원   054-93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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