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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지원금액
  • 첫 임신 축하금 : 10만원(1회)
  • 출산 축하금 : 30만원(출생아 1인당 1회)
  • 첫째아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 36회
  • 둘째아 양육지원금 : 월 20만원 × 36회
  • 셋째아 양육지원금 : 월 50만원 × 36회
  • 넷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 월 70만원 × 36회
  • 첫돌맞이축하금 : 20만원(출생아 1인당 1회)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자에 한해 지원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부모명의) 1부
    • 부 또는 모 주소지가 성주군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공통),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실거주확인서 1부 추가 제출(해당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 : 054) 930-8142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성주군에 출생 신고 된 모든 출생아(22.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금액 및 방법
  • 출생아 당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금 200만원 지급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안내
  • 신청권자 :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에 신청
바우처안내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을 고려하여 지나친 제한은 지양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단, 2022.4.1. 이전 출생아는 2022.4.1.~2023.3.31. 사용)
  • 관련문의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문의 : 054) 930-8142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2년 8월 1일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소득불문,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 여성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신청 (통지서 발급 후 타 시·도로 전출시 지원불가)
  • 지원범위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 적용대상 시술별 연령별 지원금액 및 횟수 :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적용대상 시술별 연령별 지원금액 및 횟수를 시술별, 횟수, 나이(여성기준), 최대지원금액 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 횟수 나이(여성기준) 최대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만 44세 이하 150만원
    만45세 이상 130만원
    동결배아 1~7회 만 44세 이하 70만원
    만 45세 이상 60만원
    인공수정 1~5회 만 44세 이하 40만원
    만 45세세 이하 30만원

    ※ 만나이- 시술 시작 시점 기준.변경시 통지서발급시점 기준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https://www.gov.kr) 신청, (경북형 지원결정통지서는 본인직접수령 필요)
  • 신청기간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서류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외래약제비 청구 준비물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통지서 발급 후 타 시·도로 전출시 지원불가)
  • 지원범위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 적용대상 시술별 연령별 지원금액 및 횟수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적용대상 시술별 연령별 지원금액 및 횟수를 시술별, 횟수, 나이(여성기준), 최대지원금액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 횟수 나이(여성기준) 최대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만 44세 이하 110만원
    만 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1~7회 만 44세 이하 50만원
    만 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1~5회 만 44세 이하 30만원
    만 45세 이상 20만원
  • 신청기간: 난임시술 시작전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시행한 난임시술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https://www.gov.kr) 신청
  • 지원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최초신청시에만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필요
  • 추가 첨부서류
    • ⑥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⑦ 급여명세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 ⑧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외래약제비 청구 준비물:
    • ①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 ② 처방전
    • ③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 ④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외래약제비청구 기한: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을 시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난임지원신청서 약제비 신청서
  • 문의 : 054) 930-8336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기본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감경한 뒤 합산)
  • 확대대상(2019.9.1.부터) : 소득에 상관없이 성주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예외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지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또는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서비스 이용시간 및 기간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태아 : 첫째아 5~15일, 둘째아 10~20일, 셋째아이상 10~20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0~20일 (인력 1명 or 2명 선택가능)
    • 삼태아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 15~25일
  • 이용시간 : 월~금,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신생아(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
  • ※ 2022년부터 성주군에서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주군인 가정)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소분리 가구)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검색 → 서비스기관 검색
문의 : 054) 930-8144

성주아기보험 가입 지원

추진배경
  • 출산 육아로 오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아기사랑보험으로 지역사회에서 엄마와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의 출발 계기 마련
지원대상
  •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 및 신생아
지원기준
  •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로부터 적용
지원내용
  • 1인당 월 3만원 이내 3년 납입지원/ 7년 보장
보험중단
  • 임부유산 및 신생아 사망, 피보험자(부모, 자녀)타 시 군 전출시
보험환수
  • 타 시 군 전출시 해약환급금 성주군 귀속 조치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시 제출생략)
문의 : 054) 930-8142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외에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절차
  • 1.임신확인서발급 - 2.전자바우처 홈페이지신청 - 3.구비서류 우편접수 - 4.국민행복카드발급 - 5.국민행복카드내 바우처생성시 지정의료기관에서 결제
    •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 ②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불가시 보건소 방문신청
    • ③ 구비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급적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대리신청시 또는 만14세 미만 일 경우 보건소 문의
    • ④ 구비서류 우편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온라인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⑤ 국민행복카드 발급 위한 상담전화 및 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 가능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용절차
  • 임신확인서→신청.접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카드수령("국민행복카드")→카드사용(요양기관)
이용기간
  • 카드수령일자로부터 분만예정일 + 2년까지 사용 가능
이용범위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입.퇴원비용
문의 : 054) 930-8143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0 ~24개월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2인 이상)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지원
  • 나.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100,000원)지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이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신청권자 :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신청장소
  •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부서(054-930-8143)
신청서류
  • 가. 공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보건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 나. 해당자 제출
    • (기준중위소득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문의 : 054) 930-814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총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을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37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구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 질환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한방 진료,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대납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등
      지원규모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는 90% 범위 미적용(지원한도 300만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금액의 90%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하여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소분리 가구)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 : 054) 930-8143

업데이트 날짜 : 2023-09-18 11:14:27

자료담당자
보건소   출산지원   054-930-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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