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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top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지원대상
  • 만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별도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가능
지원내용
  •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최대지원금액(여성 : 13만원, 남성 : 5만원)
    • 만29세 이하 : 제 1주기
    • 만30~34세 : 제 2주기
    • 만35~49세 : 제 3주기
  • 여성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포함한 검진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한 검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긴청기간 : 연중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함
  • 지원결정 고지 : e-보건소 신청현황에서 ‘검진 의뢰서’각 1부 출력 가능
청구 방법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 ➀ 청구 내용 작성, ➁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청구 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하여 구분, 목록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목록
신청 내국인 ➀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신청서
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추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➀,➁ 내국인과 동일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필요시) 혼인증빙서류
*온라인 신청시 ④,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➀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➁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지원절차
  • 1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검사 희망자
  • 2검진 의뢰서 발급보건소
  • 3검사 및 결과상담의료기관
  • 4검사비 청구대상자
  • 5검사비 지급보건소
문의 : 054-930-8143

출산·양육지원금 지원top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은 신청 시 및 지원기간 동안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함
지원금액
  • 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 첫째아 : 월 10만원 72회 지원
      • - 둘째아 :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 셋째아 :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지급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 054-930-8142

산후조리비지원top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2025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관련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사후 지급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사용한 산후조리비 관련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제출서류
    • 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자료 (※출산자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카드영수증 불가)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한약조제, 산후 우울증 상담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문의 : 054-930-8143

첫만남이용권top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및 방법
  • 출생아 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관련문의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문의 : 054-930-814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top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형(전환), 경북형(확대) 순으로 나타낸 표
정부형(전환) 경북형(확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미만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경북형(확대)지원 불가하며, 정부형 기준으로 지원
- 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정부24 신청 보조금 24 신청
배우자 동의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지원범위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 (24.11.1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횟수 차감없이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단, 의학적 판단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는 지원 불가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지원내용   (‘25.7.1부터) 무제한
단, 건강보험 적용 시술 지원 초과 신청자는 의사소견서 필요
- 체외수정(신선, 동결) : 20회, 인공수정 : 5회
- (’24.11월부터) 지원 횟수 확대(부부당 25회→ 출산당 25회)
*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지원내용에 대하여 시술별, 정부형, 경북형으로 나타낸 표
시술별 정부형 경북형
체외수정 신선 최대 110만원 최대 15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40만원
지원절차 ➀ 하단 구비서류 지참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➁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③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이전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④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매 회차 신청필수!(예시 : 인공수정 1차 후, 인공수정 2차 시술시 신청필수!)
  경북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자 메일로 전송)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해서 법률혼 부부인 경우, 사실혼 부부인 경우 순으로 나타낸 표
법률혼 부부인 경우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부부의 신분증
- 난임부부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체외수정, 인공수정 별도)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주소분리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외국인 여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
- 사실혼 부부의 신분증
-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색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주소분리시)
- 난임진단서(비용청구전 추후제출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확인
약제비 지원 안내
  • 신청방법 : 정부형 대상자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경북형 확대지원 대상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우편, 방문신청
  • 지원가능한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 관련있는 약제(원내 주사포함) 유산방지 착상보조 20만원 한도
    • 배란유도제 : 클로미펜, 레트로졸(페마라), 프레미나정, 프로기노바, 파누엘정

    ※ 정부형 지원결정대상자 : 본인부담금액 중 90% 지원

  • 지원가능한 비급여 약제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확인된 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 등)

    ※ 조제료 제외

외래약제비 청구 준비물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외래약제비청구 기한: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문의 : 054-930-8143

남성난임시술비 지원 top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인 남성 난임자(시술일 당시부터 청구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북, 남성기준)
지원내용
  •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에 따른 검사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정자동결비(30만원) 포함 최대 100만원 이내
  • 정계정맥류 수술에 따른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지원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 고환조직 정자 추출, 정계정맥류 절제술 중복지원 불가
남성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시술별, 코드번호,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소계, 시술비, 정자동결비),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시술별 코드번호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 비고
소계 시술비 정자동결비
고환조직 정자추출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100 70 30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지원
정계정맥류절제술 R3990 1회 100 100 -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여부, 흉부X-RAY 등

지원절차
  • 1사업 안내 및 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상담
  • 2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사전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수술비 본인이 비용 선납부
  • 3지원 신청·청구
    시술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내 관련서류 구비 및 보건소로 청구
  • 4e-보건소 검사비 청구 및 만족도 조사부부
  • 5제출서류 확인 및 검사비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서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순으로 나타낸 표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1.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난임진단서
5.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6.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반드시 코드변호 명시
7. 시술 확인서
사실혼인 경우 추가 서류 : 사실혼의 경우 최초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
  •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ex.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일 현재까지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3번을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인(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단,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일 경우 ‘2번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는 3개월마다 제출
문의 : 054-930-8143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top

모집 인원
  • 26명(사업비 소진시 까지)
지원 대상 (동 치료기간 중 현행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거주자)
  • 난임 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발급) 제출 또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첩약 : 집중치료 3개월간 투약(90일)
  • 한방 시술(침,뜸 등) : 한약 복용 중인 3개월간 주 2회씩, 복용 종결 후 3개월간 주 1회씩
  • 지원금 : 시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기타 산부인과 검진소견서(남성이 지원받을 경우, 정액검사결과지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054-930-8143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top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최대200만원, (남성)최대30만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절차
  • 1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2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3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 4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 5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해서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순으로 나타낸 표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4.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6.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 054-930-814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top

지원대상
바우처서비스 유효 및 지원기간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차등화
신청기한
  • 바우처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 내 신청
신청방법
  • 산모 및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바우처 신청 구비서류
    • 산모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가구)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 구비서류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부담금 결정통지서
    • 본인부담금 청구서(기관용)
    • 서비스 제공 명단
    • 관리사 출퇴근 확인자료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서류발급 - 서비스 기관장 직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통장사본(기관 통장)
    • 서비스 기간 중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해지 통보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방문 및 우편 신청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검색 → 서비스기관 검색
    문의 : 054-930-8144

    성주아기보험 가입 지원top

    지원대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아
    지원내용
    • 1인당 월 3만원 이내 3년 납입(7년 보장) 질병․상해 보장 보험 가입
      • 상해․질병 입원일당, 진단비 등 당해 연도 계약 보장내용
        ※ 보험 가입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10~15일
    보험중단
    • 타 시 군 전출 시(해약환급금 성주군 귀속 조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문의 : 054-930-8142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top

    지원대상
    • 만 19세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외에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절차
    • 1.임신확인서발급 - 2.전자바우처 홈페이지신청 - 3.구비서류 우편접수 - 4.국민행복카드발급 - 5.국민행복카드내 바우처생성시 지정의료기관에서 결제
      •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 ②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불가시 보건소 방문신청
      • ③ 구비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급적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대리신청시 또는 만14세 미만 일 경우 보건소 문의
      • ④ 구비서류 우편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온라인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⑤ 국민행복카드 발급 위한 상담전화 및 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 가능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용절차
    • 임신확인서→신청.접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카드수령("국민행복카드")→카드사용(요양기관)
    이용기간
    • 카드수령일자로부터 분만예정일 + 2년까지 사용 가능
    이용범위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입.퇴원비용
    문의 : 054-930-8144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지원 사업top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신청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0 ~24개월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2인 이상)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6.7월 이후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기원기준 완화 예정(기준중위소득 80%→100%)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지원
    • 나.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110,000원)지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이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신청권자 :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신청장소
    • 출생신고 후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054-930-8143)
    신청서류
    • 가. 공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보건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 나. 해당자 제출
      • (기준중위소득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문의 : 054-930-814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top

    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총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을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37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 O67, O72 O11, O14, O15 O42 O45
      구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 질환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제외 항목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한방 진료,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대납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등
      지원규모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범위 미적용(지원한도 300만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개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금액의 90%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가. 공통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입퇴원확인서 생략가능)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소분리 가구)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나.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 : 054-930-8144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top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자녀 중 한 명은 19세 이하)
    • 발급절차 : 신청서 접수(농협 영업점) → 카드발급 → 본인 수령
    • 카드발급신청서류 : 신분증, 2자녀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
    • 지원내용 : 주유,외식,놀이공원,영화,외식업체 할인 등

    ※ 경북 다복가정 희망카드 홈페이지(https://pridegb.bccard.com)

    문의 : 054-930-8144

    도담도담놀이터top

    이용대상
    • 관내주소를 둔 36개월이하 아기 또는 보호자
    장소
    •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도담도담놀이터
    이용방법
    • 신규회원 : 주민등록등본 확인 후 회원신청서 작성
    • 기존회원 : 사전예약 후 방문 시 이용대장 작성
    • 사전 전화예약 후 이용가능
    • 보호자 동반 입장
    이용시간표
    이용시간 비고
    1부 09:30 ~ 11:00
    • 이용시간별 1회 이용용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2부 13:00 ~ 15:00
    3부 15:30 ~ 17:30

    ※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사전예약 및 문의 : 054-930-8126

    출산육아용품대여top

    지원대상
    • 관내주소를 둔 출산가정
    대여장소
    •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도담도담놀이터
    이용기간
    • 30일(3번 연장가능/최대 120일)
    이용방법
    • 주민등록등본 확인 후 회원신청서 작성
    품목
    •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유축기, 아기침대, 카시트, 바운서, 젖병소독기 등
    유의사항
    • 대여물품 반납 시 : 대여 물품의 수량 및 작동 여부 상태를 확인, 세탁 후 직접 방문 반납
    • 대여물품 파손 및 분실 시 : 수리 또는 동일제품으로 구입하여 반납
    문의 : 054-930-8126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top

    세자녀 가족진료비 신청서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구중 막내가 만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액 : 최대 5만원
    • 신청기간 : 당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문의 : 054-930-8143

    세자녀 이상 가족 사진 지원

    세자녀 가족사진 신청서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2025년 1월 1일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2026년 신청 기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내 용
      •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한하여 무료 촬영쿠폰 지급
        * 협약사진관 – 영보사진관, 아세아사진관
      • 신청자가 사진관 직접 방문하여 가족사진 촬영
      •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 지원
    • 신청기간 : 당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문의 : 054-930-8143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태아초음파 검사비 신청서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임산부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초음파검진 영수증 확인필),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액 : 최대 4만원
    • 신청기간 : 당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문의 : 054-930-8142

    35세 이상 산모의료비 지원top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예) 2026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6년 – 1991년 = 35세 ⇒ 지원대상
      (예) 2026년 분만 예정, 1992년생 임산부 : 2026년 – 1992년 = 34세 ⇒ 지원제외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진료 및 검사비 임신 당 최대 50만원 지원(유·사산 후 재 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 부담금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 임신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외래 진료비(검사비)만 가능, 시술, 수술 등은 지원 제외
    • 유산(소파수술 제외)으로 인한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단,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임신 확인 날부터(임신 확인증 발급일) 출산을 위해 입원한 전날까지의 외래진료(검사비)를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의료비)와 동시 사용 불가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 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 진찰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①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임신 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② 원내(처방받아 자택에서 복용하는 경우, 연고, 난임 관련 주사,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제 등), 원외 처방에 의한 약제비
        ③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
        ④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⑤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⑥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⑦ 예방접종 주사료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원칙
    • 임신부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임신부 통장 사본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문의 : 054-930-8144

    임산부 배려 할인업체top

    • 대상 : 전국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수첩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혜택 : 참여 업체별로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임산부 배려 할인업체에 대하여 연번, 구분, 업체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
    연번 구분 업체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1 웰컴키즈존 라라코스트성주점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3길 4, 2층 054-931-3230
    2 모범음식점 선남명가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78-3 054-933-8514
    3 안심식당 청진동해장국감자탕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76 054-931-9288
    4 안심식당 대패싸롱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7길 14 054-931-1429
    5 안심식당 옛맛그대로고향식당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0 054-931-2783
    6 안심식당 국제오리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7 054-932-9252
    7 카페 참,별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46 054-931-1325
    8 카페 그냥갈수없잖아 성주군 용암면 상언3길 7-7 054-933-0265
    9 카페 별뫼카페 성주군 벽진면 성주로 2473, 벽진면문화센터 054-933-6633
    10 카페 메가엠지씨커피 성주군청점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18 054-931-3332
    11 카페 다가티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054-933-9445
    12 미용업 성주연화미용실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18 054-933-2468
    13 미용업 선화헤어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5길 14-4 054-931-7171
    14 미용업 미인만들기미용실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7 054-933-5242
    15 미용업 칼라헤어샵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37 054-931-9399
    16 미용업 happy 헤어샾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29 054-931-4555
    17 미용업(피부) 벨뷰티테라피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2길 34 054-508-7722
    18 미용업(네일) 뷰티데이지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5길 14-4 054-931-7177
    19 미용업(네일) 살롱드이쁨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2길 72, 102호 010-8877-2251
    20 미용업 대구미용타운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12 054-933-3393
    21 미용업 에덴헤어아트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26-17 054-931-1330
    22 미용업 설미용컬렉션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15-1 054-933-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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