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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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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대상자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고자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 보충식품 공급
    • 보충식품 공급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조제분유, 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합니다.
  •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
    •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신장 및 체중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평가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합니다.
대상자 기준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거주기준 : 성주군 내 주민등록 및 거주
  • 대상 분류 : 임신부, 출산부 및 영유아(66개월 이하)
  • 소득 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별)
  • 영양 위험요인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상태 등 한가지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접수방법 : 사업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전화 후 대기자로 등록해 두시면 추가 대상자 모집 시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접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영양플러스실(3층)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해당 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보험공단 ☎ 1577-1000)
    •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심사
    • 영양상태평가 후 영양위험요인 판별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 최종대상자 선정 후 개별 결과 통보
  •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930-8196)

업데이트 날짜 : 2023-01-09 19:24:50

자료담당자
보건소   출산지원   054-930-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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