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성주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
- 장소 : 치매안심센터(성주군보건소), 단기쉼터(가천·초전·월항 보건지소)
- 대상 : 만 60세 이상 관내 지역주민(일반인, 인지저하자, 치매환자)
- 내용 :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심층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사업대상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로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중 하나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선정 및 중복지원 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 약 처방당일 진료비) 지원 (※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 신청 및 지급방식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여부 결정 후 결과 통보
조호물품 지원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위생소모품(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적용제외)
- 제공절차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에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 → 치매환자에 필요한 조호물품 종류 및 수량 지급
맞춤형 사례관리
- 사업대상 :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지원방법 : 가정방문 및 치매환자, 가족 상담
- 내용 : 치매환자 개인별 맞춤형 관리
(인지자극, 보호자상담, 교육,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및 의뢰 등)
치매환자가족지원
- 사업대상 :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 신청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 사업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고령자
- 지원내용 : 배회인식표(80매/인) 발급 및 사전 경찰청 연계 지문등록
- 제공절차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에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
상담 및 문의사항: 성주군치매안심센터 054)930-8187, 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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