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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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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응 건강관리 메뉴얼

폭염이란?
  • 폭염의 정의 및 기상청 특보의 기준
    이 표는 폭염의 정의 및 기상청 특보의 기준을 용어, 정의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폭염
    •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며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를 말함.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폭염 주의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출처 : 기상청 날씨누리(2023년)

  •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이 열을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밤에 열을 서서히 방출하는 “도시의 열섬효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원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폭염의 피해에 대하여 더 위험
  • 폭염으로 인한 질환은 기온 등의 환경조건 뿐만 아니라, 신체 상태나 더위에 대한 익숙도 등이 영향을 미침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표는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폭염관련질환, 증상, 응급조치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염 관련 질환 증상 응급조치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이온음료 섭취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열실신 일시적 의식소실
  • 평평한 곳에 눕힘
일사병 두통, 위약감, 구역, 구토, 어지럼증, 피부가 차고 젖어 있으며 체온은 크게 변동 없음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 심할 경우는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
열사병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
  •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셔 체온을 식히도록 함
  • 폭염 관련 질환 중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열사병으로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특징
  •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내리는 응급조치가 필요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체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
  • 폭염 피해의 특징
    •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반면, 자발적 주민대응 및 피해상황 확인이 어려움
    • 거동이 불편한 노인계층 등 재해약자들이 냉방시설로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음
    •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가동 곤란
    •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 보다는 온화한 온대지방에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증가
    • 열섬 현상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보다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더 큰 피해
폭염 취약계층
  • 폭염은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취약
    • 어린이
    • 노인(65세 이상)
    • 질병이 있는 자(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정신질환 등)
    • 병원의 처치를 받고 있는 자(투석, 혈압조절 등)
    • 장애인(보거나 들을 수 없는 자, 보행이 불편한 자)
    • 약물, 알콜중독자
    • 사회적 고립된 자(혼자 사는 자,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자)
    • 사회적으로 열악한 자(빈곤자, 노숙자, 혼자 사는 사람, 고립된 사람 등)
  • 노인(65세 이상)
    • 노화로 인한 땀샘의 감소로 땀의 배출량이 적어져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 및 탈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저하
    • 노인이 흔히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저해
    • 복용하는 약이 체온조절을 저해
  • 어린이
    • 체온 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노인과 마찬가지로 폭염에 취약
  • 질병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 환자들에게 안부전화를 할 때 증상의 악화(흉통, 두통, 의식저하, 마비, 감각 이상 등)가 있는지 확인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꼭 지켜주세요! / 이렇게 하세요!
  •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 시원한 장소(그늘이 있는 곳, 에어컨이 가동되는 공공건물)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스포츠음료나 과일 주스를 마셔 수분을 유지해 주세요.
  • 커튼이나 천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하고, 하루 동안 여러 번 시원한 물로 얼굴과 목 뒷부분에 뿌려 주세요.
  • 평상시대로 음식을 섭취하되, 시원한 음식 특히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나 샐러드 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세요.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면 옷을 입으세요.
  • 독거노인, 아픈 사람 또는 폭염으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체크하여 도움을 주세요.
  • 폭염 관련 건강영향 및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표는 폭염 관련 건강영향 및 응급처치 방법을 증상, 응급조치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상 응급조치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근육경련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
    •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셔 체온을 식히도록 함
  •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9 (국번 없이)연락하세요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오후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을 자제하세요.
  • 가스렌지나 오븐의 사용은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하세요.
  •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마시지마세요.
  •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하세요.
  • 어둡고 두껍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마세요.
  • 창문이 닫힌 차안에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마세요.
  •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지 마세요.
폭염 예방 9대 건강 수칙
  •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합니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 주정차 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3-07-24 13:20:20

자료담당자
보건소   정신건강   054-93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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