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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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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사업

사업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임

사업내용
이 표는 국가 암검진 사업을 검진종목, 검진 대상자, 검진방법, 검진주기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진종목 검진 대상자 검진방법 검진주기
대장암 만 50세↑ 남녀 분변잠혈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잠혈반응 있음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실시)
1년
위 암 만 40세↑ 남녀 위내시경검사 or 위장조영검사 2년
간 암 만 40세↑ 남녀 中
간암발생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유방암 만 40세↑ 여성 유방촬영검사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 암 만 54세~74세 中
30갑년 이상 흡연력의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 검사 2년
관내 검진기관

(※ 전화예약 후 방문)

이 표는 국가 암검진 검진기관을 검진종목(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진기관 검진종목 전화번호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성주경대연합내과 933-0500
삼성편한속내과 932-7585
  • 폐암검진 : 건강보험공단 지정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
  • 국가 암검진 : 건강보험공단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
문의사항 : 054-930-812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임

사업내용
이 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대상, 기존(‘21.06), 개편 후(‘21.07~)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기준(`21.7개편)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E 해당자
  • 전체암환자
    • - 당연 선정됨.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연간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 지원
의료급여
  • 전체암환자
    • - 당연 선정됨.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연간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 지원
소아 건강보험
  • 전체암환자
    •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충족해야 함.
      18세까지(신청기준 18세미만) 지원 함.
    • - 백혈병 : 3,000만원
    • - 기타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차상위·의료급여
  • 전체암환자
    •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충족해야 함.
      18세까지(신청기준 18세미만) 지원 함.
    • - 백혈병 : 3,000만원
    • - 기타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 단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이내 5대암(위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유방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 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가능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상병명, 상병코드,진단일자 기재)
  • 환자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원본, 약제비영수증 원본+ 처방전
문의사항 : 054-930-8161

업데이트 날짜 : 2026-01-15 16:44:27

자료담당자
보건소   보건행정   054-93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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