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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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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사업

사업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임

사업내용
이 표는 국가 암검진 사업을 검진종목, 검진 대상자, 검진방법, 검진주기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진종목 검진 대상자 검진방법 검진주기
대장암 만 50세↑ 남녀 분변잠혈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잠혈반응 있음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실시)
1년
위 암 만 40세↑ 남녀 위내시경검사 or 위장조영검사 2년
간 암 만 40세↑ 남녀 中
간암발생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유방암 만 40세↑ 여성 유방촬영검사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 암 만 54세~74세 中
30갑년 이상 흡연력의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 검사 2년
관내 검진기관

(※ 전화예약 후 방문)

이 표는 국가 암검진 검진기관을 검진종목(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진기관 검진종목 전화번호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무강병원 932-1212
성주경대연합내과 933-0500
삼성편한속내과 932-7585
가톨릭내과의원 931-7585
  • 폐암검진 : 건강보험공단 지정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
  • 국가 암검진 : 건강보험공단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
문의사항 : 054-930-826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임

사업내용
이 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대상, 기존(‘21.06), 개편 후(‘21.07~)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상 기 존(‘21.06) 개편 후(‘21.07~)




일반
  • ①국가암검진 수검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 5대 암(위, 간, 대장, 자궁, 유방)
    •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②폐암환자
    •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신규지원 중단
    • -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3년간(연속) 지원)
    • - 기존 지원자는 현행 유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전체암환자
    • - 당연선정
    • -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 지원·한도 확대
    •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 연간 최대 300만원
    • - 3년간(연속) 지원
의료급여
  • 전체 암환자
    • - 당연선정
    • -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지원 범위 ·한도 확대
    •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 - 연간 최대 300만원
    • - 3년간(연속) 지원
소아 건강보험
  • 전체암환자
    • - 소득·재산 조사 기준 충족
    • - 백혈병 : 3,000만원
    • - 기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구분 없음
  • ☞ 현행유지
    • - 만 18세까지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차상위·의료급여
  • 전체 암환자
    • - 당연선정
    • - 백혈병 : 3,000만원
    • - 기타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구분 없음
문의사항 : 054-930-8152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보건소   보건행정   054-930-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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