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대상자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고자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 보충식품 공급
- 보충식품 공급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조제분유, 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합니다.
-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
-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신장 및 체중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평가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합니다.
대상자 기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 성주군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부 및 영유아(등록 기준 66개월 미만)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80%)로 구분한 표
| 가구원수(태아포함) |
기준중위소득(80%)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해당 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보험공단 ☎ 1577-1000)
-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심사
- 영양상태평가 후 영양위험요인 판별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 최종대상자 선정 후 개별 결과 통보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