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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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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신청 안내

  • 식품안심업소 지정으로 위생·안전을 인증받고, 고객에게 신뢰를 더하세요!

식품안심업소란?

  • 식품안심업소란 영업자가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품안심업소 신청 절차

1. 지정 신청(신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
3. 보완심사(필요 시)
  • 평가 결과 기본분야의 일부 개선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보완신청
4. 지정서 발급
  •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본설(훼손 포함)시 재발급 신청 가능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90일 전 자동 연장신청 되며 지정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예시) 만료일 : 2026년 11월 02일 → 자동신청(안내) : 2026년 08월 01일
    •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전통지는 문자안내함(번호변경 시 반드시 연락 필요)

지정서 재발급

  • 식품안심업소 중 지정서 분실(훼손포함)한 경우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정사항 변경 등

  • 식품안심업소 지정받은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영업장 소재지, 업소명,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

유의사항

  • 모든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서식은 관련 규정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 후에도 위생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지판은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 매우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등급에서 단일 등급(별5개)으로 표지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으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나타낸 표입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
매우우수 우수 좋음
(변경)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를 나타낸 표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서식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6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 평가 가이드라인(PDF)

업데이트 날짜 : 2026-06-29 17:50:40

자료담당자
보건소   이희수   054-93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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