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 주민편의정보
- 식품·공중위생
-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 신청 안내
- 식품안심업소 지정으로 위생·안전을 인증받고, 고객에게 신뢰를 더하세요!
식품안심업소란?
- 식품안심업소란 영업자가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품안심업소 신청 절차
1. 지정 신청(신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
3. 보완심사(필요 시)
- 평가 결과 기본분야의 일부 개선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보완신청
4. 지정서 발급
-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본설(훼손 포함)시 재발급 신청 가능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90일 전 자동 연장신청 되며 지정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예시) 만료일 : 2026년 11월 02일 → 자동신청(안내) : 2026년 08월 01일
-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전통지는 문자안내함(번호변경 시 반드시 연락 필요)
지정서 재발급
- 식품안심업소 중 지정서 분실(훼손포함)한 경우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정사항 변경 등
- 식품안심업소 지정받은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영업장 소재지, 업소명,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서식은 관련 규정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 후에도 위생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지판은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 매우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등급에서 단일 등급(별5개)으로 표지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으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나타낸 표입니다.
| 매우우수 |
우수 |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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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를 나타낸 표입니다.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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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6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 평가 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