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주민편의정보
- 식품·공중위생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1. 사업개요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하고자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식품진흥기금 이란?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대상
- 경상북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포함)
-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영업과 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을 위한 수석, 도자기, 호화제품 등은 제외
- 단란ㆍ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시설에 한하여 개선자금 지원
- ※ 융자제외 대상
-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휴ㆍ폐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 1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조건
- 융자 한도액
-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연 2%
- 화장실 개선자금 : 연 1%
- 상환기간
- 융자금액 1억원 이상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액 1억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절차
문의 : 보건소 식품공중위생담당 ☎930-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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