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우대정책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

- 보건사업
-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구중 막내가 만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액 : 최대 5만원
세자녀 이상 가족 사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2022년 1월 1일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내 용
-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한하여 무료 촬영쿠폰 지급
* 협약사진관 – 영보사진관, 아세아사진관
- 신청자가 사진관 직접 방문하여 가족사진 촬영
-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 지원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지)소 등록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산부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초음파검진 영수증 확인필),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액 : 최대 4만원
공통사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성주군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1층 모아상담실
문의 : 성주군보건소 (☎930-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