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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킬 경우 부과

관련규정

하수도법 제61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10㎥/일)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개정 2008.11.7)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10㎥/일)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당 부과 단가

1,829,000원

관련규정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계산
30㎥ × 1,829,000원/㎥ = 54,870,000원

※ 오수발생량 산정 방식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업데이트 날짜 : 2022-12-06 10:26:10

자료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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