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 혜택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만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만원)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사고 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40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가스 상해 사망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50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성주군 - 성주군 - 보장항목 :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치료비 등 총 16개 / 보험기간 : 2023.2월~2024. 1월(1년간) / 보장금액 : 50만원~최대 2,000만원 / 군민안전보험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성주군 안전과 중대재해 담당 ☏054-93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