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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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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입장마감 17: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입장마감 16: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1월1일, 설·추석 당일

관람료

  • 상설전시실은 무료(단, 자체기획전시나 대관전시는 유료일 수 있습니다.)
  • 자체기획전시 무료관람
    •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안내사
    •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 유물기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위제한

전시물의 보호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음주·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전시물을 조명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고성을 내거나 춤을 추는 행위
  • 그 밖에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객의 건전한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관람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