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054) 932-1456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일상탈출 여행을떠나요

청정자연 성주군의 힐링문화공간, 금수문화공원 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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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기본사항

  • 기준 인원 : 차량 1대(5명)
  • 시설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47번지 일원
    • 주요시설 : 캠핑장 100면
    • 운영기간 : 운영기간(4~11월)
    • 문의 : 관리사무실 054-932-1456
  • 공용 급수대,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 ~ 익일 12시
  • 초과시간 안내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40%
    •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의 100%

이용시 주의사항

  • 캠핑면(103개면) 이외의 장소에서는 캠핑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속원들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캠핑장 및 인근 구간 내 쓰레기 불법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
  • 사이트별로 크기와 자리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 점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주·정차는 정해진 주차장만 가능하며, 안전사고를 고려해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이트는 정해진 주차장에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사용을 금지하며 금지된 놀이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저희 야영장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자에 의해 예약 일괄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천재지변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천재지변으로 관련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합니다.

캠핑장 사용자 수칙

이곳 캠핑장에서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22:00부터 09:00까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소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2: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위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동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화재와 사고
  •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텐트 내에서 불을 지피는 것을 금지합니다.
  • 화재 시 인근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동진화 부탁 드립니다.
홍보
  •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
  • 전력 소모가 많은 전열기구 (1K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전기시설은 1KW를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