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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안내
054) 932-1456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청정자연 성주군의 힐링문화공간, 금수문화공원 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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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기본사항
기준 인원 : 차량 1대(5명)
시설 안내
위치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47번지 일원
주요시설
: 캠핑장 100면
운영기간
: 운영기간(4~11월)
문의
: 관리사무실 054-932-1456
공용 급수대,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 ~ 익일 12시
초과시간 안내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의 100%
이용시 주의사항
캠핑면(103개면) 이외의 장소에서는 캠핑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속원들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캠핑장 및 인근 구간 내 쓰레기 불법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
사이트별로 크기와 자리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 점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주·정차는 정해진 주차장만 가능하며, 안전사고를 고려해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이트는 정해진 주차장에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사용을 금지하며 금지된 놀이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저희 야영장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자에 의해 예약 일괄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천재지변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천재지변으로 관련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합니다.
캠핑장 사용자 수칙
이곳 캠핑장에서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입장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장소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출입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22:00부터 09:00까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소음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2: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위생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동물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화재와 사고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텐트 내에서 불을 지피는 것을 금지합니다.
화재 시 인근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동진화 부탁 드립니다.
홍보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유실 또는 피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긴급사태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
전력 소모가 많은 전열기구 (1K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전기시설은 1KW를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