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054) 932-1456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일상탈출 여행을떠나요

청정자연 성주군의 힐링문화공간, 금수문화공원 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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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안내

야영장 시설사용료

야영장 시설사용료(인상 후)를 구분, 규격, 사용기준, 기준인원 및 기준차량, 사용료(성수기,비수기),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규격 사용기준 기준인원 및 기준차량 사용료 비고
성수기
(7월~8월)
비수기
(1월~6월/
9월~12월)
오토캠핑장 6m × 7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8m × 9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8m × 10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10m × 10m 1면/1일 5인/1대 35,000 30,000
캠핑사이트 6m × 7m 1면/1일 5인/1대 20,000 15,000
8m × 10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 성수기 : 7,8월 및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
  •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하며,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40%
    •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의 100%
  • 기준인원 및 차량을 초과한 경우 한 면당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당일 : 10,000원
    • 1박 2일 : 15,000원
    • 2박 3일 : 20,000원
  • 성수기란 7,8월 및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야영장 감면 안내

100% 전액 감면의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감면의 경우(아래 항목중 1사이트만 할인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심한장애 1~3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1사이트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성주군교육장,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30% 전액 감면의 경우(1세대 1사이트만 할인적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1세대 1사이트에 한함)

※ 캠핑장 입장시 군민은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