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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사칭 사기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서도 성주군 소속 공무원을 사칭 하여 위조된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전송으로 긴급하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며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관내 업체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관내 업체 및 기관에서는 다음 유의사항들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정식 계약 체결 이전 과업 추진 및 물품 납품 행위 금지
나. 공무원이라 알리며 휴대전화 및 팩스로 긴급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성주군청 재무과 경리팀 및 발주부서 사업담당자) 공식 연락처,(성주군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로 전화해 진위 여부 확인
다. 긴급한 사유로 선입금을 요청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성주군청 재무과 경리팀, 발주부서 사업담당자 신고 및 경찰 신고
3. 아울러 실과소, 읍면에서는 직원들에게 관련 사례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관련 업체에 공무원 사칭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여 향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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