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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정보공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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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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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성주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성주군에 기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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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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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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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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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가야산벼리농원(오미자청)
- 경성표고(팔각백화고 등)
- 고여사버섯(오르틴 버섯) 독산농원(오미자청)
- 백말순등겨장(등겨장,청국장 등)
- 별고을한우(한우선물세트)
- 우봉진의버섯세상(목이버섯,노루궁뎅이버섯)
- (주)알알이푸드(된장류 등)
- (주)인포터리(공예품-에티켓스카프,목베게 등)
- 참샘영농조합법인(참외,청및잼류)
- 천수누리(수제조청선물세트)
- 벽진농협(새송이버섯)
- 서부농협(감자)
- 수륜농협(사과, 쌀)
-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참외)
- 초전농협(샤인머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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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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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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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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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 www.ilovegohyang.go.kr )
※ 2023. 1. 1. 시행과 동시에 오픈 예정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 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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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카드뉴스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2-07 15: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