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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성주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성주군에 기부가능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가야산벼리농원(오미자청)
      • 경성표고(팔각백화고 등)
      • 고여사버섯(오르틴 버섯) 독산농원(오미자청)
      • 백말순등겨장(등겨장,청국장 등)
      • 별고을한우(한우선물세트)
      • 우봉진의버섯세상(목이버섯,노루궁뎅이버섯)
      • (주)알알이푸드(된장류 등)
      • (주)인포터리(공예품-에티켓스카프,목베게 등)
      • 참샘영농조합법인(참외,청및잼류)
      • 천수누리(수제조청선물세트)
      • 벽진농협(새송이버섯)
      • 서부농협(감자)
      • 수륜농협(사과, 쌀)
      •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참외)
      • 초전농협(샤인머스켓)
      ※ 10만원 기부 시: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 13만원 ※ 20만원 기부 시:116,500원(세액공제) + 6만원(답례품) = 176,500원
  • 기부금 사용처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 www.ilovegohyang.go.kr )

      ※ 2023. 1. 1. 시행과 동시에 오픈 예정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 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 고향사랑기부제 카드뉴스

업데이트 날짜 : 2023-02-07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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