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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업데이트 날짜 : 2023-07-26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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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지적재조사   054-9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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