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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나로민원이란?

주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입니다.

이용절차안내 (민원신청 시)

  • 01.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e하나로민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기관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홈페이지 활용 : www.share.go.kr>이용안내>민원사무명 검색

  • 02.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준비

    앞에서 확인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는 미리준비합니다.

  • 03.민원신청 및 사전동의

    민원사무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에 동의 합니다.

  • 04.민원처리

    민원처리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합니다.

공동이용 대상기관 : 749개 기관

  • 행정기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07개

  • 공공기관 : 국민연금공단 등 220개

  • 금융기관 : 대구은행 등 43개

  • 교육청 : 166개

  • 민원처리기준표상 민원사무처리기관 : 13개
    ※ 위의 정보는 2020.3월 기준 공동이용 대상 정보 현황이며, www.share.go.kr>자료실>통계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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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서류 : 16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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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나로민원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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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민원과   민원   054-930-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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