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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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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제도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정보공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안내

- 빠르고 편리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안내입니다.
- 신속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을 찾아주시는 성주군민께 최선을 다하여 민원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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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전예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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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민원상담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불가하거나,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다수 관련부서를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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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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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主)민원 : 건축,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 식품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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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원 :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 하천공작물설치, 상 · 하수도,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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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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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구술 상담예약
- 전 화 : 054-930-6806
- 팩 스 : 054-930-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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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예약
- 성주군 새올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 사전예약 신청 가능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 신청서 다운받기
- 성주군 새올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 사전예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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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7-21 10: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