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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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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공시에 관한 안내입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스 보더 강조테두리

아래에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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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사업지원시설공시 첨부파일 관리자 2014-04-08 5,073
자료담당자
농정과   농정   054-93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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