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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지원
귀농인 및 농업인을 위한 정비지원사업
농업인 관련 지원 자금
사업명 |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 지원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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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정착지원 문의:농업기술센터 (054-930-8044,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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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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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054-930-8044,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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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100% *대출한도 (본인의 신용·담보능력에 의함)
*대출기간 5년거치10년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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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지원 문의:농업기술센터 (054-930-8042, 8044, 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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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농가와 선도 농가의 약정체결 이 이루어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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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문의:농업기술센터 (054-930-8042, 8044, 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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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사업 문의:농정과 (054-930-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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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사업은 2017년 기준이며, 지원대상자, 대상사업, 신청시기, 보조비율, 사업량 등 사업지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사업은 신청접수 후 소정의 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량이 한정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최종 확정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어인 자녀관련 지원 자금
사업명 |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 지원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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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문의:군보건소 (054-930-8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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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30만원 첫임신축하금:10만원 영아양육지원금
첫돌축하금 :20만원 성주아기보험가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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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문의:농정과 (054-930-6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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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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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문의:농정과 (054-930-6293) |
*지원대상자
성주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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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1-02-09 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