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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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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사전공표(법 제7조, 영 제4호)

공공기관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함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항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식품 ·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보호 관련 정보

    • 교육 · 의료 · 교통 · 조세 · 건축 · 상하수도 · 전기 ·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공개대상 정보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지방재정법」에서 공표 ·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자치행정과   총무   054-93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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