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정보공개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안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법 제3조 제3호, 영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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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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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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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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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 광역시 · 도,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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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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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교육청 ·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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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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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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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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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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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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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 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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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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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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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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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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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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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 · 출연 등 기관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