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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 화랑훈련 및 을지훈련에 관한 자료

    • 충무훈련에 관한 자료

    • 비밀 및 보안업무에 관한 자료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감 및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 주요시설물의 도면 및 경비에 관한 자료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자료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징계 등 비위에 관한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

    • 각종 수사의뢰사항 및 진행에 관한 자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에서 발언한 위원별 발언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

    • 감사, 감독, 단속, 점검계획에 관한 자료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검토 및 연구에 관한 자료

    • 각종 심사 및 평가의 결정과정에 관한 자료

  •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각종 보조사업 및 지원금 관련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각종 민원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신상 및 민원내용에 관한 자료

    • 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

    • 개인의 급여에 관한 자료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의 경영 및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

    • 입찰자의 경영, 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

    • 용역수행 및 제안업체의 기술 평가 결과에 관한 자료

    • 업체의 기술, 공법, 실적 등 업체 내부관리에 관한 자료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자료

    •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

    • 각종 사업 조성 예정지역 및 추진계획에 관한 자료

    • 각종 개발구역 지정 사항 및 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자료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자치행정과   총무   054-93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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