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 · 처리흐름도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 처리흐름도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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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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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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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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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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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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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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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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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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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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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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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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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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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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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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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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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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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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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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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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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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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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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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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절차
- 필수절차
청구인 제출
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
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임의절차
제3자의 의견청취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임의절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 사실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필수절차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임의절차
제3자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 임의절차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 필수절차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0-04-22 17: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