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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성주군에서는 최근 국회,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떴다방, 불법전매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신고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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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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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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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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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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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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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신고접수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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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윤현정 | 930-6823 | 930-6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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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불법 건축물 검토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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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 2023-09-16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