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노인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공개
노인여가복지시설 탭
노인복지에 관한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
설치대상 및 기준
-
경로당
- 이용인원 : 65세이상 노인으로 10명 이상
- 설비기준
- - 거실 및 휴게실 : 20㎡ 이상
- - 화장실 및 전기시설 구비
- - 노인회원 10명 이상
- -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
노인교실
- 이용인원 : 65세 이상 노인으로 50명 이상
- 설비시설 :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 설비기준
- - 강의실 : 33㎡ 이상
- - 화장실 : 대변기수의 3분의 1인상을 좌식양변기로 설치
- -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강사 등
-
-
신청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
-
회원명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
경로당 현황 : 286개소
-
지원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
지원내용
- 경로당 운영비등 : 연1,700천원 정도 –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에 사용
- 하절기 냉방비 : 개소당 연200천원 지급
- 동절기 난방비 : 동절기(5개월분) 연1,500천원~1,620천원 차등지급
-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 개소당 연8포(20kg) - 2,3,5,6,7,8,9,11월
-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2-01-21 13: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