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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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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 설치대상 및 기준

    • 경로당

      • 이용인원 : 65세이상 노인으로 10명 이상
      • 설비기준
        • - 거실 및 휴게실 : 20㎡ 이상
        • - 화장실 및 전기시설 구비
        • - 노인회원 10명 이상
        • -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 노인교실

      • 이용인원 : 65세 이상 노인으로 50명 이상
      • 설비시설 :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 설비기준
        • - 강의실 : 33㎡ 이상
        • - 화장실 : 대변기수의 3분의 1인상을 좌식양변기로 설치
        • -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강사 등
  • 신청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

    • 회원명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경로당 현황 : 289개소

    • 지원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 지원내용

      • 경로당 운영비 : 개소당 연2,500~2,800천원 차등지급
      • 하절기 냉방비 : 개소당 248천원(2개월) 지급
      • 동정기 난방비 : 개소당 1,620~1,690천원(5개월) 차등지급
      • 정부양곡 : 개소당 연 8포(20kg) - 2,3,5,6,7,8,9,11월

업데이트 날짜 : 2023-07-26 15:11:57

자료담당자
가족지원과   노인복지   054-93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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