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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보공개
아동복지시설 이용 탭
청소년/아동복지 안내
아동복지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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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허가일자, 전화번호, 정원으로 나눈 표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허가일자 전화번호 정원 실로암 육아원 한정희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4 1971.11.2 054-932-3551 60명 -
입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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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0~18세 미만)중
- 부모(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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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 퇴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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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
※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때에는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은 신상카드를 작성 후 실종아동 전문기관으로 송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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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절차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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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조치
-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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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2-01-24 1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