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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책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 여성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 여성위원 참여현황(2021. 12. 31 현재)

      • 위촉직 총 50개 위원회 위촉직 341명 중 여성 145명(38.3%)
  •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 남녀평등과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하여 다함께 일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

    • 현 황

      •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주군 성희롱 예방지침」 제4조
      • 시 기 : 연 1회 이상 실시
      • 내 용 : 법령의 내용, 성희롱 예방 및 구제절차 등
      • 방 법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실시
  •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 제 1 단계 대응〔개인적 대응〕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주위 동료의 지원을 구하며 가해상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때 불쾌한 표정, 자리 피하기
      • 중지 요구, 편지쓰기
      • 주변인 및 상사에게 알리고 의논하기
      • 피해사실과 경과를 자세히 기록하여 두기
    • 제 2 단계〔직장 내 처리〕

      • 직장 내 상담창구나 고충처리 기구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한다. 여성보육팀(930-6872)
      • 가해자에 대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해결방안 제시, 비밀보장 요청
    • 제 3 단계〔외부의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 성희롱 관련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에 가해자를 고발하여 법적으로 처리한다.
      • 여성부의 성차별 신고센터『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전화·팩스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 02-3477-4076~7/ FAX 02-2106~5227)
      •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 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운영

    • 내용 : 성희롱 예방 지침에 의거 성희롱 고충처리 업무 추진 원활

    • 설치장소 : 가족지원과

    • 대상 : 고충상담원 : 각 성별 1명 이상 지정

      • 가족지원과여성보육팀
      •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업데이트 날짜 : 2023-01-26 18:00:32

자료담당자
가족지원과   여성보육   054-930-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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