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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긴급지원제도 정보공개
긴급지원제도 탭
희망복지 안내
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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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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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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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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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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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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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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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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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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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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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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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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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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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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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054-930-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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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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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서, 진단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현장확인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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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가구 6,080,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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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130백만원이하(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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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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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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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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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수당 생계지원비를 가구구성원 수(지원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눈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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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중한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요청후 사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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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이용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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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원/월)
가구구성원수당 주거지원비를 가구구성원수/지역(농어촌), 1~2인, 3~4인, 5~6인으로 나눈표입니다. 가구구성원 수 / 지역 1~2인 3~4인 5~6인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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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원/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비를 입수자 수(지원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눈표입니다. 입수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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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의 기준
- (원/분기)
초,중,고등학생의 지원금을 구분(지원금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원/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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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의 기준
- (원/월)
지원종류(지원금액),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등의 지원금 안내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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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간단체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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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로의 연계지원 상담ㆍ정보 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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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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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 이내) → 적정성심사(2개월 이내) → 사후연계
※ 자세한내용은 2023년 긴급지원사업안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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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054-930-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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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1-19 16: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