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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일조회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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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검사예약,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검사기간 SMS서비스 신청)

문의전화 : 1577-0990

자동차검사일 조회 & SMS안내신청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
  • 검사유효기간

    •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
  • 검사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의거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압류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및 검사방법 안내>
      과태료 부과금액과 검사방법 안내표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검사방법
      • 유효기간경과 1개월 이내 : 40,000원
      • 이후 3일 초과시마다 : 20,000원
      • 최고 : 600,000원
      • 검사장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정비공장
      • 구비서류 : 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수수료 등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 귀하(사)가 소지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명기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검사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 대상차량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출서류

자동차검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기업경제과 교통지도부서 (054-930-6252)로 문의바랍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2-05-13 18:10:03

자료담당자
새마을교통과   교통지도   054-930-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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