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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정보공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 성주군 부동산 실명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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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1일부터 이중계약서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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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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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 시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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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부동산 거래신고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공동성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 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 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담당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방문신고절차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 군청 민원과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 검인확인(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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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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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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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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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 당사자나 법무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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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신고처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 / (054)930-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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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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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기존의 인감도장 대신 전자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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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 - 인터넷 신고 홈페이지 : http://rtms.sj.go.kr/rtmsweb/home.do
-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2) 또는 국토정보기획팀 (02-2110-8466~8) 시스템 운영팀 (031-476-6017~8), 시·도 및 시·군·구 민원과 또는 부동산관리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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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3-02-09 15: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