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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등록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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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부동산 실명제 안내입니다.
성주군의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아래의 생활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 부동산중개업 등록

    부동산 중개업 등록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할시는 우리군 민원과 부동산관리 담당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사전교육수료증사본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위탁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 교육이수)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반명함판 사진 2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신청 장소 :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930-6822)

      • 수 수 료 : 법인-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 처리기간 : 7일

  •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를 구분(매매·교환),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으로 나눈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를 구분(매매·교환), 오피스텔, 주택 외로 나눈 표
      구분 오피스텔 주택 외
      매매·교환 임대차등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상한 1천분의 5 1천분의 4 1천분의 9
      •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 함

    • 임대차중 보즘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산정 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를 청구의 범위, 금액으로 나눈 표
      청구의 범위 금 액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1건당 1,000원
      • 당행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실비
  •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신고

    우리군에서는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감독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부동산불법 중개행위 신고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시정조치할 것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부동산매매와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 중개업자 실거래가 위반 신고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등에 관한 업무

    • 부동산 거래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전 유의사항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햇는지 여부확인
      •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개설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계약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음(입회인을 두면 더욱 좋음)
        • 중개사(인)으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설명서에 서명 날인
        • 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
      •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 계약서 1부 수령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후 1부 수령
        • 공제증서 사본 1부 수령

업데이트 날짜 : 2023-07-26 17:01:40

자료담당자
민원과   부동산관리   054-93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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