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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부동산 실명제 안내입니다.
성주군의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아래의 생활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실명법 개요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을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 명의로 등기하므로서 부동산제도를 악용 한 탈세, 탈법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 주요내용

    • 1995. 7. 1이후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하고, 명의 신탁시에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부동산을 매입한 후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1998. 7. 1이후적용)
      ※ 제4차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면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됨.

      부동산 실명제 명의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에관한 안내표입니다.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 부과일 현재 부동산가액의 30%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2년) 경과 : 부동산가액의 10% (20%)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그 교사자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그 교사자도 처벌
  •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기준

    •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과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

    •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5%
      • 10%
      •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 5%
      • 10%
      • 15%
  • 담당 전화번호

    • 부동산 관리 ☎ (054)930-6823 FAX : (054)930-6809

업데이트 날짜 : 2023-02-09 15:22:38

자료담당자
민원과   부동산관리   054-930-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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