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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안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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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 안내

건축허가, 신고사항,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허가팀(☎ 930-6352~4, 6356), 건축신고팀(☎ 930-6542~4), 건축관리팀(☎ 930-655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절차 안내_1.건축주_-사전승인 - 도지사 : 21층이상 연면적 10만m² 이상 건축물_-설계자 → 관계전문기술자(3.착공신고 전까지)_2.해체/허가/신고-철거대상 모든 건축물-건축물 관리법 제 30조_3.허가 및 신고-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신고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_4.착공신고-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공사감리자 선정 :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대상,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_5.사용승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100㎡이상)_6.건축물대장-사용승인 건축물-감리중간보고서(공사가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때) → 감리완료보고서(건축공사완료시)_7.유지관리-소유자,관리자

업데이트 날짜 : 2023-07-19 16:20:36

자료담당자
허가과   건축허가   054-930-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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