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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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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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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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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군청을 방문하시거나 팩스민원 또는 읍·면 부동산 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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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년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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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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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대상: 1.1~ 6.30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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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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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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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1-05 16: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