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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조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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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조사한 개별 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박스 보더 강조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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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은 본번/부번까지, 다세대나 연립은 동/호수까지 입력하세요

  • 자세한 내용을 성주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54-930-6151~4)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담당자
재무과   과표   054-930-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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