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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화조 청소 정보공개

단독 정화조청소 안내입니다
단독 정화조청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단독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아래의 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단독 정화조청소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단독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시는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 청소요금(사용자가 부담)

    • 수세식정화조 : 100ℓ당 1,446원
    • 재래식정화조 : 100ℓ당 1,108원
  • 부당요금 징수시 성주군청 하수도부서(054-930-6741)로 신고

    • 성주군 관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 - 성주위생 : 933-9779
      • - 경북위생 : 931-7766
      • - 성주환경위생 : 933-2814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054-93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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