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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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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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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2. 12. 01 현재
이표는 관내노인복지시설의 구분과 시설명, 시설장, 주소 , 설치 연월일, 정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대표자
(시설장)설치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정원(명) 21개소 양로시설 복지마을 양로원 복지 마을 김태유 (김영신) 95.12.20 선남면 관용로 401-141 933-8050 50 요양시설 실로암노인 전문요양원 할렐 루야 김계화 (김복련) 04.07.31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6 932-3539 68 복지마을요양원 복지 마을 김태유 (지해순) 00.02.01 선남면 관용로 401-35 933-8089 38 우주봉의집 복지 마을 김태유 (김상수) 04.11.24 선남면 관용로 401-141 933-8051 43 경상북도노인전문 간호센터 큰사랑 복지 신미경 (배은희) 07.05.04 가천면 가천로 33 931-7230 90 성주유진요양타운 개인 김정순 (정용백) 11.05.12 대가면 칠봉1길 81-33 932-0990 9 한우리요양원 한우리 이경희 (이경희) 11.12.01 성주읍 성주 순환로1길 35 933-3466 9 가야실버빌 개인 차해진 (차해진) 19.02.01 금수면 성주로 1966 933-9341 29 별무리요양원 개인 배창희 (김민주) 22.02.18 성주읍 성밖숲길 149-8 931-0420 9 가나안요양원 개인 박소영 (박소영) 22.10.05 (22.10.14) 성주읍 성산9길 74 932-7007 86 재가시설 (주야간보호) 파티마 주간보호센터 법 인 (분도) 신정희 (황정숙) 04.12.24 금수면 봉두길 52 932-5522 21 한우리 주간보호센터 법 인 (한우리) 이경희 (이경희) 11.12.01 성주읍 성주순환로1길 35 933-3466 24 효마실노인 보호전문센터 개 인 장재명 (장재명) 18.06.01 성주읍 성주순환로3길 40 932-2246 29 큰사랑노인복지센터 법 인 (큰사랑) 강만수 (육영희) 20.5.27 선남면 도성3길 39-18 932-8088 24 참사랑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인 김성환 (이홍주) 21.9.16 성주읍 성주로 3205 933-4860 42 별무리 주간보호센터 개인 배창희 (김민주) 22.02.18 성주읍 성밖숲길 149-8 931-0420 9 가나안 노인전문요양원 개 인 이무선 (이무선) 11.01.20 성주읍 심산로 95-7 933-6877 24 민들레실버홈 개 인 김학종 (김학종) 14.05.19 초전면 대장1길 49 932-8982 30 보은뜰 주간보호센터 개 인 박준희 (신경수) 18.12.31 성주읍 성주순환로5길 10-19 933-1021 72 별고을재가 노인복지센터 개 인 전연숙 (전연숙) 19.9.27 성주읍 성산5길 8 932-3721 42 백세힐링복지센터 개인 김정옥 (노 력) 22.6.10 선남면 성주로 3959-12 933-0033 35 -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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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노인요양시설
-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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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가.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나.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보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다. '가','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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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 08. 7. 1 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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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유형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 ③ 일반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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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첨부)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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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본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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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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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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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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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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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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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 한 각종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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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장기요양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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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 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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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1-11 15: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