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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조사 계획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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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

    • 가격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시·군·구

    • 가격결정 및 공시 : 심의·의결된 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 이의신청 : 주택소유자 등 → 시장·군수·구청장 (가격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이표는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의 구분, 활용분야(근거법)으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활용분야「근거법」
      국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4」
      양도세 과표 「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7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국민 주택채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으로 활용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등」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 산정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3」
      사전채무조정제도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해당「신용회복지원협약 제31조」
      근로장려세제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 보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3, 시행령 100조의 4」

※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기초생활보장, 근러장려세제, 주택자금소득공제 등 활용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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