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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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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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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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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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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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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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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된 상속자
- 국가 등과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 도시개발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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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귀속이 불 분명한 경우 그 재산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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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분 등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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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주 택 : 개별. 공동주택 가격 × 60% (공정시장 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공정시장 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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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 주 택 : 건축물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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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이표는 주택,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골프장.고급오락장 40/1,000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2.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별장 40/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선박.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 세율 적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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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 주택 : 매년 7.16 ∼ 7.31(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매년 9.16 ∼ 9. 30(나머지 1/2)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16~7.31 한꺼번에 징수 할 수 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 주택 : 매년 7.16 ∼ 7.31(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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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부징수 :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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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 동일한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납부세액이 직전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주택 이외 건축물 : 직전 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단,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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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 상한범위이표는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 상한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세 부담의 상한 범위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05%를 초과하지 못함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10%를 초과하지 못함 6억원 초과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3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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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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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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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 매년 9.16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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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구분
- 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과세 토지용도별 과세기준표
이표는 토지의 용도별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구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 분 과 세 대 상 토 지 종합합산 법인소유 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농지 및 임야, 기준초과 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등 분리과세 - - 공장용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 전,답,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 -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있는 농지
-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 - 목장용지(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 특수임야(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등)
- - 골프장용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 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과세 토지용도별 과세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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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70%(공정시장가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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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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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 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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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이표는 재산세 과세특례 과세표준별 종합합산, 별도합산 세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 합 합 산 별 도 합 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이표는 토지별 분리과세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구분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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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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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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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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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과세대상
-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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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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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분할납부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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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