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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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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혼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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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회적가치실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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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경제활동, 생산 및 영업활동, 이윤창출 및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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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4개소]
성주군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주요사업, 주소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주요사업 주소 지역문화발전소협동조합 이진왕 농촌문화관광을 위한 지역민역량강화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 금수면 성주로 1903 사회적협동조합 별동네공동체 조성용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업, 농산물 직거래사업 성주읍 심산로60 사회적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 최성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성주읍 성주읍3길15 주식회사 자연모아 강혜정 농식품 제조 및 가공, 유통 및 판매 수륜면 동강한강로 249-3 -
성주군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2개소]
성주군 (인증)사회적기업 현황을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주요사업, 주소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주요사업 주소 사회적협동조합 별고을광대 김기태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 벽진면 성주로 2665 ㈜인포터리 박보순 카페 운영, 도예 체험 및 도자기 판매 선남면 도성1길 105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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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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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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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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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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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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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공고 → 상담및컨설팅 → 인증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인증심사 →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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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 : 상시접수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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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업종 제한 없음(단, 심의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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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등을 설립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한 뒤, 인증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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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지원기관(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2)의 사전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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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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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예-사단법인, 재단법인,공익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 단,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수행
※ 단,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5명 이상 고용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를 인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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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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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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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2-03 13: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