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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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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2023년 선정기준액[단위 : 원]
        선정기준액에 대하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급여구분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 - 적 용 : 의료급여
        •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구
          •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 부양 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급여지급액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조건부 수급자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됨
  • 어떻게 신청하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구비서류 지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 안내

  • 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기타 관계인의 범위 : 「민법」에따른 후견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소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제3조 및 제5조제1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법 제21조제2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제출 자료(해당자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자료에 대한 표이며, 필수 신청시, 구비서류(필요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 신청시 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도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하지 않음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 구비서류에 대하여 목적, 구비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목적 구비서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영수증/입학금/수업료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원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최근 2~3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정기 확인조사 및 중요 소득변경자는 매월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사무소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업데이트 날짜 : 2023-01-12 13:31:32

자료담당자
주민복지과   생활보장   054-93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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