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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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시책 정보공개
- 전체
- 생계지원
생계 지원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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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36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3가지 요건 충족시 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 054-930-624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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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 성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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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년도(2020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주군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수수료(0.8~1.3%, 최저 3만원~최대 50만원)
신청기간 : 2021. 4.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신청하기 클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오른쪽 자세히보기 참고문의처 : 기업경제과 054-930-6703,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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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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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1년 3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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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유형별 100~500만원
※ 공고문 등 상세내용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참고(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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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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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확인서 발급 : 1월25일~3월5일
※ 확인서 발급 상세내용 오른쪽 자세히보기 참고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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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6.이후 폐업 소상공인(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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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일자리 지원
근로자·일자리 지원신청 서식 다운받기
- 세금감면 지원
- 기타지원
기타 지원
- 성주군 선별진료소 이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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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장소 :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2 (구. 국보설렁탕 부지)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공휴일 : 10: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예약 문의전화 : 054-930-8122~3
-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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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문의처 : 재무과 취득세(054-930-6122, 6124) 지방소득세(054-930-6123, 6125) 체납유예 등(054-930-6142 ~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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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5천만원, 대출금리 고정108%, 대출기간1년(1년연장가능,과수농가3년),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신청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1-04-20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