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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시책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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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지원

    생계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36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3가지 요건 충족시 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 054-930-624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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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간 : 2022. 2. 21. ~ 자금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2년간 3% 이자지원
    ※ 상세내용 오른쪽 자세히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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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감면 지원

    세금감면 지원

    농기계임대료 감면

    성주관내 농민 대상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본소 054-930-8097 / 서부분소 054-930-8088 / 동부분소 054-930-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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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지원

    기타 지원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성주사랑상품권 할인

    문의처 : 경제교통과 054-930-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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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문의처 : 재무과 취득세(054-930-6122, 6124) 지방소득세(054-930-6123, 6125) 체납유예 등(054-930-6142 ~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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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지원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문의처 : 재무과 054-930-6142 ~ 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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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코로나로 인한 농작업 인력 수급차질 농가

    최대5천만원, 대출금리 고정108%, 대출기간1년(1년연장가능,과수농가3년),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신청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신규 사료구매 및 외상금액 상환)

    문의처 : 농정과 축산담당(054-93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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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2-12-05 17:52:23

자료담당자
보건소   감염병   054-93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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