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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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시책 정보공개
- 전체
- 생계지원
생계 지원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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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36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3가지 요건 충족시 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 054-930-624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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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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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시설(16개 업종)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0만원(1인 다수업체 운영시 사업체별 지급)
지원내용 : ‘21.12.3일 이후 발생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구입 비용
신청기간 : ‘22. 2. 14.(월) ~ 3. 25.(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하기 버튼 클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상세내용은 공고문 등 참조(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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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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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7일 ~ (대상별 신청기간 상이-공고문 참고)
지원금액 : 100만원
※ 공고문 등 상세내용은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참고(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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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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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2. 21. ~ 자금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2년간 3%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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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오른쪽 자세히보기 참고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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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년 8월 17일 ~
지원대상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금액 : 최소 40만원 ~ 최대 2,000만원(32개 유형)
※ 공고문 등 상세내용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참고(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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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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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년도(2020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주군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수수료(0.8~1.3%, 최저 3만원~최대 50만원)
신청기간 : 2021. 4. 12.(월)~9. 30.(목)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신청하기 클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오른쪽 자세히보기 참고문의처 : 기업경제과 054-930-6703,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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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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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1년 3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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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유형별 100~500만원
※ 공고문 등 상세내용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참고(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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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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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확인서 발급 : 1월25일~3월5일
※ 확인서 발급 상세내용 오른쪽 자세히보기 참고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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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6.이후 폐업 소상공인(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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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지원
-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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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2-05-18 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