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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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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전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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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에 대하여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 관외전입자 -
전입 기념품 [신설]
- 쓰레기규격봉투 : 전입자 1명당 20L 한묶음(20매)
- 성주사랑상품권 : 전입자 1명당 상품권 10,000원
신청서 관외전입자(전입후 3개월 경과시)
단, 성주군으로 3년 이내에 재전입시 지급불가-
정착지원금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전입 3개월 후 축하금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경과 : 20만원
- 첫지급후 2년 경과 : 3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40만원
(세대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서 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본인 소유의 농촌주택 수리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신설] 주택수리비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지급
(성주사랑상품권 지급)-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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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 사진(전․중․후) 재료구입 또는 공사 영수증
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 기업 지원 사업 정착지원금 첫지급(축하금)대상자가 당해연도 2명 이상인 유관기관‧기업 -
[5명 이상 → 2명 완화]
1명당 성주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
(기관‧기업별 연간 최대 1,00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1년거주요건 삭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남녀가 성주군에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1년단위 지급 → 6개월단위 지급] 결혼장려금 부부당 총 700만원 지급
- 신청일 기준 : 최초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 즉시지급) - 6개월마다 100만원씩 총 600만원
- 신청일 기준 : 최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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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1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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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결혼(외국인 사실증명서)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부터 지급)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신설] 관내결혼식 부부당 최대 100만원 지급
(성주사랑상품권 지급)-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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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진, 결혼증빙영수증, (장소, 스드메 등)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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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랑상품권은 성주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지급관련 문의연락처에 대하여 담당, 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 전화번호 담당 전화번호 성주읍 930-7502 선남면 930-7554 용암면 930-7602 수륜면 930-7657 가천면 930-7703 금수면 930-7756 성주읍 930-7502 선남면 930-7554 대가면 930-7804 벽진면 930-7857 초전면 930-7912 월항면 930-7952 성주군청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부서 93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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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1-01-19 11:20:45